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손배 소송서 또 최종 승소…대법, 1억 배상 확정
2024-01-11 12:21
일본제철 상대 유족 소송 상고심서 원심 판단 유지
일제강점기 강제 노역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다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A씨의 유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총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1943년 3월 강제로 동원돼 일본 큐슈에 있는 일본제철의 야하타 제철소에서 노역했다. A씨는 2012년 11월 숨졌고, A씨의 부인과 자녀들 등 유족은 2015년 5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강제동 원 피해자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양국 간 피해 배상과 보상이 일부 이뤄졌더라도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일본 기업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처음으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