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故방용훈 주거침입 부실 수사' 국가 배상액 8000만원 확정
2024-04-02 15:36
처형 부부 소송서 원고 일부 승소 판단 유지
1심 각각 1000만원→2심 8000만원 판결
1심 각각 1000만원→2심 8000만원 판결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방 전 사장의 처형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총 8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방 전 사장 배우자 이모씨는 2016년 9월 유서를 남기고 서울 강서구 가양대교 근처 한강 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 언니는 방 전 사장과 자녀들이 이씨를 학대했다며 고소했다.
같은 해 11월 방 전 사장은 아들과 함께 처형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돌로 내리찍어 공동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하지만 경찰은 방 전 사장 등에게 주거침입에 고의가 없었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그해 12월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이씨 언니는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했다. 검찰은 재기수사를 진행해 방 전 사장에게 벌금 200만원, 아들에게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방 전 사장을 조사한 용산경찰서 소속 경위 A씨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에 이씨 유족 측은 검찰과 경찰이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면서 2021년 6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국가가 이씨 언니와 형부에게 위자료로 각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불기소 처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2심은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도 국가가 이씨 언니에게 5000만원, 형부에게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망인과 가까운 혈연관계였던 언니의 정신적 고통이 심대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 이 사건 불기소 처분 후 재기수사 명령에 따른 약식명령 청구까지 6개월이 소요된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는 이씨 언니에게 5000만원, 형부에게 30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 동생인 방 전 사장은 2021년 2월 68세로 별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