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 기각한 공정위에 카카오모빌리티 "안타깝다" 입장

2023-12-28 12:01
28일 공정위 발표…요건 불충분 판단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한 경쟁사 콜 차단 관련 동의의결 건이 기각됐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경쟁사 가맹택시의 배차를 제한한 행위에 대한 카카오모빌리티의 동의의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해당 동의의결을 개시할 요건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안하는 제도로,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와 관계 없이 사건이 종결된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우티(UT)·타다 등 경쟁사의 가맹택시 배차를 막았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카카오T 서비스에 가입한 택시와 우티·타다 등 다른 플랫폼과 가맹 계약을 체결하면 배차 콜을 의도적으로 주지 않은 행위가 의심돼서다. 지난 10월 공정위에 자진 시정 방안을 담은 동의의결 안을 제출했다.

이 같은 공정위 결정에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사 가맹택시와는 협력 관계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당사는 2021년 타 가맹택시 운영사들에 업무 제휴 의사를 타진해 업무협약(MOU)을 맺었고, 이를 기반으로 이미 타 가맹택시 기사님들에도 카카오T 콜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에는 우티와 MOU를 체결해 우티 가맹 기사님들에도 카카오T 콜을 제공 중"이라며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고 가맹택시 기사님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나 받아들여지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