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시 신도시 재개발 특별법 시행···국토부 "마스터플랜 수립·선도지구 지정 박차"
2023-12-28 11:13
국토교통부가 내년 1기 신도시 재개발 특별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과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선도지구를 지정하는 등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
국토부는 지난 26일 공포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내년 시행에 맞춰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다음달 내에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제정안은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정비가 가능하도록 지자체에 최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공공기여는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시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하반기에 지정할 계획이다. 선도지구는 정주여건의 개선 정도, 도시기능 향상과 더불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모범사례로서 확산 가능성을 검토해 지정할 계획이다.
LH와 LX, HUG, 부동산원, 국토연구원을 국토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로 지정한다. 지원기구는 내년 중 지정할 계획이며, 단계별 이주계획 수립 지원 업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사업성 검토 업무,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지정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 안전진단 규제 완화, 통합심의 적용 등으로 일반 재건축보다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건축물 높이 제한, 용적률 제한 완화 등으로 구역별로 자유롭게 도시를 계획하도록 했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산업과장은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내년 주요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정책 지원 과제들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