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침체에…'워크아웃' 기촉법 1호 기업, 태영건설 유력

2023-12-27 14:18
이르면 이번주 신청 가능성 거론
산은 "위태로워 보이는 것은 사실"
금융권, 부동산PF 리스크 전이 우려

[사진=아주경제DB]

기업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이 최근 부활한 가운데 금융권에선 해당 법 적용 1호 기업으로 '태영건설'이 유력시되고 있다. 경기 침체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이 이르면 이번 주 가능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선 최근 지방 건설사 부도 처리도 잇따르면서 부동산 리스크가 전 금융권으로 전이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6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정부 경제·금융 수장들이 모여 부동산 PF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대두되고 있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가능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들어 시장에서는 도급 순위 16위인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설이 지속 제기됐다. 부동산 PF 우발채무가 11월 말 기준 2조5000억원 수준까지 급증하며 관련 우려를 키웠다. 우발채무는 현재 채무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가까운 장래에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하면 채무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는 채무다. 국내 일부 신용평가사들은 PF 우발채무 부담이 과중하다며 올해 상반기 태영건설 회사채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강등한 바 있다.

금융권에선 태영건설이 28일과 1월 초 부동산 PF 대출 만기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인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워크아웃을 신청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만약 태영건설이 연내에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기촉법 적용 1호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기촉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이 일곱 번째 제정으로, 기촉법 시효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워크아웃제도는 채권단 75% 이상 동의를 얻으면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채무 조정과 신규 자금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해 당사자들끼리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법원이 주도하는 회생 절차 대비 훨씬 속도가 빠르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태영건설은 공시를 통해 "현재 경영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고 했다.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자금 상황을 계속 예의 주시하고 있으나 위태로워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워크아웃에 대한 의사 결정은 태영건설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상황에 맞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은 태영건설 이슈와 맞물려 PF 등 부동산 경기 침체 리스크가 전 금융권으로 전이될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해광건설 등 지방 건설사들이 만기 도래한 어음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되며 부동산 리스크의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사업성이 미미한 사업장이나 재무적 영속성에 문제가 있는 건설·금융사는 만기 연장으로 부동산 PF 부실을 이연해 주기보다는 구조조정 등 당국의 단호한 조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PF대주단 협약 내에서 만기 연장이 부결되는 사업장은 공매 등 정리 작업 등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부동산 리스크가 금융 시스템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