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 흘리는 아이" 읍소 안 통했다...40대 여성 성폭행한 중학생 '중형'
2023-12-13 14:04
40대 여성을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성폭행하고 현금까지 빼앗은 중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재판장 이현우)는 13일 강도 강간, 강도 상해 등의 혐의를 저지른 A군에게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군 변호인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엄청난 죄를 지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A군은 평소에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을 흘리는 아이였다. 어려운 가정 형편을 고려해달라"고 읍소해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A군의 범행이 엽기적이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했다.
소년법 제60조에 따르면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A군의 경우 특정 강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는 강력 범죄이기에 최대 장기 15년·단기 7년까지 처벌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가족이 재판부에 탄원을 제출하면 최대 20년까지도 선고가 가능하다.
재판부는 A군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지는 않았지만, 사건의 죄질을 고려해 중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