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10계명' 소개
2023-12-05 11:12
정원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세무전문가는 “직장 동료들과 연말정산 결과를 비교하며 후회했던 경험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소득공제·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챙겨야 한다”며 “올해는 연금계좌 가입 한도가 대폭 늘어나 추가 세제 혜택을 노릴 수 있어 챙겨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금저축·IRP 가입 또는 추가 납입
이번 연말정산부터 연금계좌에 대한 가입 한도가 늘어나 세액공제 혜택이 더욱 커졌다.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원 한도로 최대 16.5%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 또는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어 올해 안에 가입하고 600만원을 납입하기만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12월 31일에 임박해 가입하거나 추가 납입을 진행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따라 거절될 수도 있어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 추가불입은 연말정산 주체인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가입된 것만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안 입는 옷·잡화·가전·도서 기부하기
안 입는 옷들을 의류수거함 대신 공익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의류뿐만 아니라 생활 잡화, 운동기구, 도서, 가전 등을 기부해도 된다.
다만 비교적 상태가 양호해 재판매가 가능한 물품만 기부금영수증 가액산정에 반영된다. 올해 안에 기부가 이뤄져야 이번 연말정산 때 반영된다.
올해 신설된 고향사랑기부금을 내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10만원 이하면 전액, 10만원 초과면 최대 500만원 한도로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 챙기기
시력 교정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도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 한도에서 의료비 공제가 된다. 카드로 구입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이중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장애인증명서 병원에서 발급받기
부양가족 중에서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가 있다면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암, 중풍, 치매, 만성신부전증, 파킨슨, 뇌출혈, 정신병 등도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에 해당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세법상 장애인 여부는 의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한 후 의료기관이 발급한다.
◆근로자로 세대주 변경하기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납입하고 있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는 12월 31일 이전에 본인이 세대주가 돼야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불입금액의 40%, 연 24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전통시장 사용, 대중교통 이용하기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공제한도(200만~300만원)를 초과하더라도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거나 제로페이를 사용하면 최대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고속버스를 포함한 버스나 고속철도·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별도로 최대 100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택시와 항공기는 대중교통 이용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화 활동에 참여하기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면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에 지출한 금액을 문화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별도로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7월 1일 이후 극장에서 지출한 영화관람료도 문화비에 포함된다.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으로 주민등록 옮기기
월세액 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로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지방소득세 포함 18.7%, 5500만원을 초과하고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급액의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원까지다.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하다.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월세 주거지로 돼 있어야 하고 12월 31일 이전에 세대주를 변경해야 한다.
집주인과 마찰 때문에 올해 공제 신청을 못 하더라도 5년 이내에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계좌이체 내역이나 무통장입금증, 임대차계약서를 잘 보관해야 한다.
◆교육비 세액공제 신청하기
과거 대학교 재학 중에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을 대출받아 등록금을 납부했고 현재 취업 후 의무상환 중이라면 상환금액은 교육비공제 대상이 된다. 대출 상환금액이 교육비 대상인지 몰라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신청하기
취득 당시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고 금융기관에서 15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발생했다면 이자 상환액에 대해 연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된다.
공시가격이 상승해 추후 5억원이 넘더라도 취득 당시 5억원 이하였다면 이자 상환액에 대해 계속 공제된다. 중도에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과거 소득공제 받은 부분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또 무주택세대주가 취득가격 5억원 이하 주택분양권이나 조합원입주권을 구입하고 주택 완공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다면 대출금 이자 상환액도 전액 소득공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