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처법 50인 미만 확대 2년 유예 추진...이달 지원책 발표"

2023-12-03 18:08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왼쪽), 윤재옥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진행된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 참석해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이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 등 관련 지원책도 이달 내놓는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당정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행정 전산망 마비에 대한 대응책 및 중처법 적용 유예 추진 대책, 늘봄학교 확대 시행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당정은 내년 2월 예정인 50인 미만 기업에 중처법 적용에 대해 이를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속히 추진토록 할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법 제정 이후 지난 3년간 컨설팅, 교육, 기술 지도 등 지원에 전력을 다했지만 80만여개에 달하는 기업이 충분히 준비하는 데에 현실적 한계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당도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영세 기업들의 폐업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반영해 신속하게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우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법사위에서 상정되어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답했다.
 
이어 당정은 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재해 예방과 인력 양성, 기술 시설 지원 등을 골자로 한 범정부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이달 중 발표한다.

한편 당정은 행정 전산망 마비와 관련해서는 338개의 공공정보시스템과 민간 금융·의료기관 등 기반 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이를 위한 범정부 대책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범정부적 차원에서는 구조적 문제와 법령상 미비점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소프트웨어 단가 현실화 △분리 발주 및 조달 평가 제도 개선 △기술력 높은 기업의 공공 정보화 사업 참여를 활성화해 정보화 사업 제도도 혁신할 예정이다.
 
당정은 내년 늘봄학교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부담 경감과 초등학교 교육 격차 완화 필요성에 따라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초등학교 1학년 대상 프로그램인 초1 에듀케어를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대학과 기업, 공공기관의 참여를 활성화해 프로그램 공급처를 확대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