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임종헌 前차장 징역 7년 구형…"재판 독립, 피고인 '방탄막' 안 돼"
2023-11-27 12:20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임 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권력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는 법적 분쟁에 대한 최종 판단권자로서 그 무엇보다 공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하는데, 재판 과정에서 재판 당사자도 아닌 사법부의 이해관계가 고려된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며 " 재판의 독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해야 할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재판 독립을 위협하고 사법부 존재의의를 상실케하는 각종 연구 및 검토 활동에 동원해,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 가치는 철저하게 무시됐고 재판 당사자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관의 재판 독립은 피고인이 면죄부 논리로 내세우는 '방탄막'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과 사법부 신뢰의 가장 기초되는 이념이라는 것이 이 사건의 판결로 확인돼야 할 것"이라며 "피고인 스스로 자신이 잃어버린 법관으로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한 임 전 차장은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과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소송 등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약 5년 동안 재판을 받았다.
구체적 죄목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30여개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