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尹, 검찰이 명태균 기소한 날 비상계엄 선포"
2025-01-10 10:12
"우연으로 치부하기엔 공교로워...죄 지었기에 특검 거부한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12월 2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황금폰을 공개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고, 12월 3일 검찰이 명씨를 기소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그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매우 공교롭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뉴스타파가 보도한 '윤석열-명태균 카카오톡 대화 기록' 창원지검 수사보고서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창원지검 보고서에 따르면 명씨는 윤 대통령에게 비공표 여론조사를 텔레그램으로 보냈고, 윤 대통령은 확인 메세지를 보냈다"며 "지난 대선 당시 명씨가 3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말대로 '죄를 지었기에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었다"며 "대선 당시 여론 조작 등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는 사실과 공천 거래한 사실을 덮기 위해 비상계엄을 불사했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다.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것도 모자라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해 대한민국을 무법 천지로 만들었다"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