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가담’ 임성근 판사 “임종헌과 공모 사실 없어”

2019-07-02 10:46
법원 “해당 재판장 증인신문 통해 법리 검토로 진행 가능할 듯”

직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5)측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주장하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2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판사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변호인 측은 지난달 27일 재판부에 의견서를 내며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된다”며, “임 전 차장과의 공모관계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일본주의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다”며 “검찰이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일부 수정하면 문제가 없으나, 일본주의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형식적인 재판 절차 이후 최종 판단 때 공소기각을 할 수도 있다”고 전한 뒤 검찰 측에 공소장을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변호인 측은 “임 전 차장과 공모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임 전 차장 재판의 조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임종헌 USB’에 대해 위법 수집 증거 논란이 있는데 이 사건도 관련 있다면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임 전 차장과의 공모관계가 있는지를 떠나서 피고인이 개입한 재판에 당시 재판장인 핵심증인 4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임종헌 USB 관련해선 “증인신문을 진행하면 굳이 증거 채택여부도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검찰 측에도 “굳이 400개의 증거 조사를 해서 법정에서 필요 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증인신문을 통해 법리검토에 각고를 통해 음미하는 게 올바른 재판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임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야구 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사건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전 11시를 다음 기일로 잡고 한차례  공판준비기일을 더 진행한다고 전했다.
 

임성근 판사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