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5년 만에···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서 '사법농단' 47개 범죄혐의 모두 '무죄'

2024-01-26 19:41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도 무죄
공소장만 300쪽 달해...법원 "범죄 증명 없어"
검찰, '무리한 기소' 비판 면하기 어려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19년 1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5‧사법연수원 2기)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47개 범죄 사실로 기소된 지 1810일, 약 4년 11개월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11기)‧박병대(12기) 전 대법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판 거래(특정 대가를 조건으로 재판 결과를 거래하는 행위)·재판 개입·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등 공소사실로 특정된 모든 범죄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정 사상 첫 구속기소된 대법원장...범죄사실만 47가지

'사법농단' 사건은 2017년 2월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탄희 의원이 판사 시절 법원행정처 심의관에 발령난 직후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를 거부하고 사직서를 내면서 드러났다. 같은 해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취임 후 2018년까지 3차례 조사를 벌인 결과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광범위하게 남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후 2018년 6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사건을 맡았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 수사팀장인 3차장검사는 한동훈 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서 2019년 2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 대법원장이 구속기소됐다.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였다.

1심 재판은 지난 2019년 3월 25일 첫 공판준비기일 절차에 들어가면서 시작됐다. 같은 해 5월 8일 첫 공판이 열린 이후 이날 선고 전까지 총 277차례의 공판기일이 열렸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10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범죄사실은 47가지로 △재판거래(특정 대가를 조건으로 재판 결과를 거래하는 행위)와 △재판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법원행정처 비자금 불법 유용 등 크게 네 갈래로 구분된다. 

박 전 대법관은 재판거래와 헌재 내부기밀 불법수집, 법관 블랙리스트, 비자금 조성 등 33개 혐의로, 고 전 대법관은 법관 블랙리스트와 재판 개입, 판사 비위 은폐 등 18개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선고 직후 입장문 내고 "판결문 분석 후 항소할 것"

검찰은 지난해 9월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법관 독립을 침해하고 권한을 남용한 사건으로 국민적인 여론이 일 정도로 사법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박·고 전 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명쾌하게 판결 내려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첫 재판부터 "검찰의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어떤 공소사실은 정말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혀왔다.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의 치열한 법리 다툼은 재판이 지연된 주 원인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 등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대부분을 동의하지 않았다. 검찰은 증인만 무려 211명을 신청했다.

또 법원 인사이동으로 재판부가 교체되자 재판 갱신 절차를 위해 법정에서 약 7개월간 과거 증인신문 녹음파일만 재생되기도 했다. 코로나19와 양 전 대법원장의 폐암 수술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재판 절차를 잘 아는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전략을 펼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앞서 판결을 받은 '사법농단' 관련 판사들이 대부분 무죄를 받은 데 이어 정점으로 지목된 양 전 대법원장까지 1심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판도 면하기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