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넘긴 '사법농단' 양승태 선고...이례적 장시간 재판

2024-01-26 17:21
기소 1810일·4년 11개월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19년 1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돼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5‧사법연수원 2기)의 1심 선고공판이 3시간 째 진행 중이다. 최종 선고 결과는 오후 늦게서야 나올 전망이다. 기소 1810일, 약 4년 11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11기)‧박병대(12기) 전 대법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오후 4시 10분이 되자 선고 공판에서는 이례적으로 휴정을 선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강제동원 재판 관여' 직권남용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과 관련한 혐의들에 대한 판단을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10가지(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로 공소장 분량만 300쪽 가까이다. 공소장에 적힌 범죄사실은 47가지로 △재판거래(특정 대가를 조건으로 재판 결과를 거래하는 행위)와 △재판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법원행정처 비자금 불법 유용 등 크게 네 갈래로 구분된다. 

박 전 대법관은 재판거래와 헌재 내부기밀 불법수집, 법관 블랙리스트, 비자금 조성 등 33개 혐의로, 고 전 대법관은 법관 블랙리스트와 재판 개입, 판사 비위 은폐 등 18개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