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오늘 9개월만에 재판 재개

2020-03-09 08:54
오는 10일 보석심문도 진행될 예정

‘사법농단’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약 9개월 만에 다시 재판을 받는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공판을 진행한다. 이 사건의 최근 공판은 지난해 5월 30일에 열렸다.

이 재판은 임 전차장이 자신의 사건을 맡은 윤종섭 부장판사가 재판을 편향적으로 진행한다고 주장하며 재판부 기피신청해 미뤄졌다.

형사소송법 제18조는 검사나 피고인은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고, 재항고도 지난 1월 20일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재항고심 재판부는 "법리와 기록 등에 비춰봐도 원심의 판단에는 헌법·법률·명령·규칙 등 위반의 잘못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번 법원 정기인사와 사무분담에서도 형사합의36부의 재판부 구성은 변경되지 않았다. 임 전 차장 재판은 기존 재판부 구성원 그대로 진행하게 된다.

한편 임 전차장은 지난 3일 불구속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고 이날 재판과 별개로 오는 10일 보석심문도 진행될 예정이다.
 

임 전 차장[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