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1심서 징역 2년·집유 3년 선고
2024-02-05 15:11
직권남용 등 혐의 기소 후 5년 3개월 만의 법원 판단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 관련 등 혐의 유죄 판결
사법 농단 기소자 14명 중 이민걸·이규진 이어 유죄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 관련 등 혐의 유죄 판결
사법 농단 기소자 14명 중 이민걸·이규진 이어 유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차장에 대한 1심 선고는 2018년 11월 기소 후 5년 3개월여 만이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할 당시 강제노역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소송 등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 소송 서류를 사실상 대필해 주고, 청와대·노동부를 거쳐 사건을 맡은 대법원 재판부가 접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옛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의원 지위 확인 소송과 관련해 "의원 지위 확인은 헌재가 아닌 법원 권한이라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해 달라"는 의견을 전국 각급 법원에 전달해 재판에 개입하고, 옛 통진당 재산 환수 방안을 청와대와 논의한 후 일선 재판부에 지침을 내린 혐의도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 관련 대필 혐의, 홍 전 의원 재판 전략 관련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강제노역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혐의 등 대다수 혐의를 무죄로 봤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 전 차장을 "사법행정권 남용의 핵심 책임자"라고 지목하면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권력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는 법적 분쟁에 대한 최종 판단권자로서 그 무엇보다 공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하는데, 재판 과정에서 재판 당사자도 아닌 사법부의 이해관계가 고려된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임 전 차장은 사법 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14명 중 세 번째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2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지난달 29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성근·신광렬·조의연·성창호·유해용·이태종 법관은 이미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