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00년 이전 재직한 공무원, 군복무 기간 재직기간에 당연 산입"
2023-11-20 09:22
2000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기 전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군 복무 기간을 당연히 포함해 재직기간을 계산, 연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임용 전 군 복무 기간 산입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0∼2008년, 2015∼2018년 공무원으로 재직한 뒤 퇴직했다. 그는 1974~1978년 해군 무관후보생 및 승선근무 예비역 등으로 복무했는데, 이 기간도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인정해달라고 2020년 11월 공단에 산입 신청을 했다. 하지만 공단이 "군 복무 기간 산입 신청은 공무원 재직 중에만 가능하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A씨는 소송을 냈다.
현행법은 군 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 여부를 '본인의 신청'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개정 전 공무원연금법은 병역 기간을 당연히 산입하도록 하고, 개정되면서 부칙에 '2000년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이의 임용 전 군 복무 기간 산입에 관해서는 개정 규정이 아닌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2000년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이의 임용 전 군 복무 기간 산입에 관해서는 개정 규정이 아닌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