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악질 불법추심은 구속수사 원칙…스토킹처벌법도 적용"

2023-11-13 17:16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검찰청이 서민·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불법 사금융 범죄에 강력 대응할 것을 각급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불법추심을 금지한 채권추심법을 엄격히 적용해 확인된 위법행위는 빠짐없이 기소하겠다”며 엄단 의지를 밝혔다. 이어 “강요·공갈·성폭력 등 불법추심 과정에서 발생한 다른 범죄들도 철저히 규명해 엄벌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대검은 악질적 불법추심에 대해 “행위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직적으로 여러 사람이 관여된 불법 대부업체는 '범죄단체'로 적극 의율하겠다”고 밝혔다.
 
추심을 핑계로 채무자와 그 가족에게 부당 접근하는 불법사채업자에게는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유치 처분,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를 적극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공판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가해자에게는 중형을 구형하는 한편 낮은 선고형에 대해 적극 항소하겠다”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보았을 경우 구조금 지급, 경제적 지원, 심리상담 등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통해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를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히 처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