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7번 이상 추심 못해···6억 이하 주택엔 6개월 경매 유예
2024-07-04 14:39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금융위, 시행령·감독규정 예고
금융위, 시행령·감독규정 예고
금융위원회는 개인금융채권의 연체이후 관리와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감독규정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예고 기간은 내달 14일까지다.
현재 연체 채무 관리는 금융회사 중심으로 앞서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 등 공공부문 중심으로 부실이 발생한 뒤에야 채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금융사는 채무자와의 협상을 통해 채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추심위탁을 하거나 대부업 매각을 통해 채권 회수에만 몰두했다. 이렇다보니 채무자는 연체 이후에는 이자부담이 지속 확대됨에 따라 장기연체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과도한 추심 부담을 안아야 했다.
이에 금융위는 선제적인 부실예방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연체 이후 금융사‧추심자와 채무자간 권리·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지난 1월 제정했다. 그리고 오는 10월 17일 시행을 위한 하위 규정을 마련했으며, 제정법과 하위규정은 크게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채권매각 규율 강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과도한 추심을 제한하고, 채무자의 정상생활을 보장하는 내용을 구체화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금융회사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심시 채무자 보호에 저해되는 채권에 대한 추심제한 △추심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재난, 사고 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령 등에 의한 의무적 통지나 채무자 문의에 따른 답변, 추심이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등은 추심횟수 산정 시 제외한다.
재난이나 채무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혼인·장례 등이 발생한 경우, 3개월 이내, 채무자와 채권자 간 합의한 기간 추심을 유예할 수 있다. 유예기간은 1회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개월이다. 주택담보대출 연체 발생 시 전입신고를 해 거주 중인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연체 후 6개월까지 주택경매를 유예해준다.
원리금을 갚지 못해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다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 부과가 금지된다. 이때 시행령 제정안에는 담보권 행사 비용이나 담보·재산에 대한 조사·추심·처분·비용은 채무자에게 내역·사유를 안내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부업체의 경우 연체가 1년을 초과하고 1년 내 상환 이력이 없는 채권에 대해 채권 양도 시 장래 이자를 면제하도록 했다.
또 금융사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 통지해야 한다. 채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는 채무조정을 거절할 경우에도 법원 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안내해야 한다. 또 금융회사가 자체 채무조정에 따라 채무조정이 성립한 이후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이행하면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전 금융권 애로사항 신속 처리 시스템을 운영, 별도의 내부 기준 모범사례와 질의응답을 배포하고, 설명회 등을 열어, 적용기준과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