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피해 입은 가족·지인도 무료 법률서비스 이용 가능
2024-07-04 06:00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확대…5일부터 시행
채무당사자 외 5명까지 무료 법률상담 가능
채무당사자 외 5명까지 무료 법률상담 가능
앞으로 채무당사자 본인뿐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과 지인 등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관계인도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부터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채무당사자 외 가족‧지인 등 총 5명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2020년부터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를 입거나 법정 최고 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금융위가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9%가 불법추심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불법추심 유형으로는 '가족‧지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지인 추심)'가 7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불법추심을 경험한 이후 생활상의 변화는 '전화받는 것이 두려워졌다'(78.9%), '가족을 보기 불편해졌다'(71.1%) 순으로 응답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채무자의 관계인도 채무당사자에 준하여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확대 개편한다.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지원 대상을 채무당사자의 채무 사실로 인해 불법추심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채무자의 관계인으로 확대하되, 채무당사자 1명 기준 최대 5명의 관계인을 지원할 방침이다. 채무자의 관계인에는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 등이 포함된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변제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지만 그간 제3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추심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며 "불법추심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은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