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학의 수사팀 직무유기' 사건 불기소 처분

2023-11-08 17:20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최초 수사팀이 이를 무마했다는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8일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관리본부장이 지난 7월 김 전 차관 1차 수사팀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해당 사건은 오는 10일 공소시효 만료를 이틀 앞두고 있었다.
 
앞서 차 전 본부장은 불기소 결정 시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수사를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공수처에 요청한 바 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불기소 처분의 타당성을 가려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로, 관할 고등법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경찰은 지난 2013년 7월 건설업자 윤중천 씨 별장에서 촬영된 성 접대 동영상과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같은 해 11월 이를 무혐의 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2015년 2차 조사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2019년 6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도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무죄·면소 판결을 확정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