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규제 완화해야"…비아파트 임대인 단체 결성됐다
2023-11-07 17:07
"전세보증보험 가입 위한 임대보증 상한제 개선해야"
오피스텔, 레지던스 등 비(非) 아파트 임대인들이 전세보증제도 현실화 등을 촉구하는 단체 행동을 7일 개시했다.
전국레지던스연합회와 전국오피스텔협의회, 전국임대인연합회 등 3개 단체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광화문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비아파트 주거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국가의 시대역행적인 법과 제도 고집, 국민의 의지가 아닌 국가의 의지를 시장운영에 과도하게 관철시킨 부작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3일 '전국 비아파트 총연맹'(이하 총연맹)을 결성했다.
총연맹은 "국민의 한쪽을 투기 세력화하고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면피용 정책을 해 나가기에 급급한 모습에 실망을 넘어 슬픔을 느낀다"며 "비아파트 주거시장은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변화에 따라서 법과 제도를 초월해 자연스럽게 생태계를 이루어 온 것이며, 국가는 이러한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변화에 따라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무는 "주거 시장에는 다양한 주거 상품들이 있다. 건축법 특별법 성격으로 볼 수 있는 주택법을 보면 말이 주택법이지 아파트 법"라며 "오로지 아파트에만 모든 정책들이 집중되다 보니까 저희에 대한 정책들은 전부다 뒤로 밀리는 것 같다"며 "모든 것들에서 역차별 받고 정책을 실현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 발에 오줌누기' 식이다. 모든 체계가 누더기가 된 상태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누구든지 비아파트 시장에 들어와 있는 모두가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총연맹은 이날 정부에 △임대보증 상한제 개선 △오피스텔 과세제도 개선 △생활숙박시설 불법화 막기 위한 대책 강구 등을 요구했다.
오피스텔의 과세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총연맹은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세는 '비주택'으로 분류돼 일관 4.6%라는 고액의 취득세를 부과하며 청약시장에서는 무조건 주택수포함, 종합부동산세에 합산하는 등 이율배반적인 과세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조세 형평에도 위배되고 과세구조 자체가 일관적이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