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민간업자 내정해놓고 공모 진행...게리맨더링하듯 부정·편파"

2023-11-07 15:49
"내정자 외 민간업자 참여 불가능도록 공모 지침서 구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게리맨더링(특정 후보나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 하듯 부정·편파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5차 공판에서 "유동규 등이 아예 다른 민간업자가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정의 공모지침서를 구성해 남욱 등에게 공유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대표의 범행 공소사실을 '게리맨더링'에 비유했다.

이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위례사업의 민간사업자 내정 사실을 숨기고 공모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게리맨더링'하듯 각종 사업을 좌지우지 했다는 취지다. 이같은 주장은 이 대표가 직전 기일에서 했던 주장을 검찰이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4차 공판에서 "만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결탁하려 했다면 사업자를 임의지정해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 "시의회 반대에도 우여곡절 끝에 설립한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의 첫 사업에서 민간업자 남욱을 임의로 지정하는 게 가능하냐"며 "시장으로서 민간업자와의 결탁을 추궁하는 시의회의 비판을 이길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검찰은 이날 "사업자를 임의로 선정할 수 있다면 유동규를 통해 남욱 등을 사업자로 내정하고 은폐한 뒤 형식적으로 공모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실제로 2013년 11월 위례사업 공모를 시작하자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강한 질책이 있었다며 증거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2013년 10월경 LH와 부지협상에 참여한 성남시 고위·실무 공무원은 (사업이 공고된 11월 이후) 의회에 출석해 사업 진행을 몰랐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이들이 이 대표나 정진상 실장의 지시 없이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당시 성남시장 재선을 앞두고 있던 이 대표가 공약 사업 완수를 위해 민간업자들에게 선거 지원을 약속 받고, 위례사업자로 그들을 내정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남욱을 내정한 동기는 그가 약속한 2014년 선거 지원으로, 선거자금, 언론보도, 가짜뉴스 댓글 작업 등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공약사항을 포기했다가 다시 추진하는 것은 정치인들에게는 흔한 일"이라며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이를 전제로 설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위례신도시 사업 주체가 성남시가 아닌 성남도시개발공사라는 점도 짚었다. 그러면서 "일정 협의나 사업자 공고, 사업자 협의를 공사가 주재하는 등 공사가 모든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한 것으로, 성남시가 공동참여하거나 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자백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결국 유동규의 공소사실에 이 대표가 공모했다는 점을 억지로 한 줄 얹은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