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추가음주' 김호중 논란...대검, 법무부에 '처벌규정 신설 건의'

2024-05-20 17:54
이원석 "범인도피·은닉 및 교사, 증거인멸·위조 및 교사, 문서위조 및 교사, 위증 및 교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처벌규정 적극 적용하라"
음주 부인하던 김호중 19일 입장문 통해 음주운전 사실 시인

가수 김호중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이 최근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고의로 추가 음주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씨를 처벌할 신설 규정을 만들어 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전국 검찰청에 "'증거인멸·도주 우려' 구속사유 판단에 적극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20일 대검은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던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도 이날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과 협력해 의도적·계획적·조직적 사법방해에 대해 범인도피·은닉 및 교사, 증거인멸·위조 및 교사, 문서위조 및 교사, 위증 및 교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처벌규정을 적극 적용하라"면서 "형사소송법 제70조의 '증거인멸·도주 우려' 구속사유 판단에 적극 반영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그러면서 "공판단계에서 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 필수적용해 구형에 반영하고, 검찰 의견을 적극 개진하며 판결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소 등으로 적극 대응하라"고도 지시했다.

이 총장의 이 같은 지시는 최근 김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운전자를 속이고 인근 호텔에서 머무르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한 것이 계기가 됐다.


입법 건의안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적발을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1∼5년의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이는 음주측정거부죄와 형량이 동일하다.

대검은 김씨처럼 사고 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경우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등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거리에 주차된 택시에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매니저가 김씨의 옷으로 갈아입고 허위로 경찰에 자백한 뒤 사고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했다. 

또 이 과정에서 김씨의 소속사 대표는 김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며 논란이 더욱 불거졌다.

당시 김씨는 사고 이후 경기도 호텔 근처로 가서 편의점에서 일행과 함께 캔맥주를 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김씨의 몸에서 기준 이상의 음주대사체(신체가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가 검출됐다는 소견을 경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예정된 공연을 강행했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음주운전을 시인하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