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갱신권·증액갱신도 늘어
2023-11-05 13:08
7∼10월 갱신권 사용비중 상반기 대비 1.7%p 증가
올해 하반기 들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 전환하면서 전월세 재계약에서 계약갱신청구권(갱신권)을 사용한 비중이 상반기보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5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공개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하반기(7~10월)에 체결된 전월세 갱신계약 중 갱신권을 사용한 경우는 34.5%로 상반기(32.8%) 대비 1.7%포인트(p) 증가했다.
갱신권은 2년 계약 만기 후 5% 이하의 상승률로 한 차례 재계약을 요청할 수 있는 세입자의 권리를 말한다.
갱신권 사용 비중은 전셋값이 높았던 2022년 상반기 평균 65.3%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후 전셋값이 하락하고 역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작년 하반기 53.2%, 올해 상반기에는 30% 초반까지 하락했다. 전셋값이 하락하고 역전세난이 심화하면서 굳이 갱신권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올해 6월 이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다시 상승 전환하면서 갱신권 사용 비중도 소폭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서울 전세 갱신권 사용 비중이 상반기 36.0%에서 하반기 37.0%로 1.0%p 늘어났다.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도 26.4%에서 29.0%로 2.5%p 증가했다.
전셋값 상승으로 전세 갱신계약에서 종전보다 보증금을 올려준 경우(증액 갱신)도 늘어났다.
부동산R114 분석 결과, 지난 6월 갱신계약의 보증금 증액 갱신 비중은 39.2%였으나 올해 10월에는 48.8%로 9.6%p 커졌다. 반면 감액 갱신 비중은 46.5%에서 39.7%로 6.8%p 줄었다. 갱신권을 사용한 경우에도 같은 기간 증액 갱신 비중은 18.8%에서 24.8%로 6%p 커졌다. 하지만 감액 갱신 비중은 69.8%에서 64.3%로 5.5%p 축소했다. 감액 갱신 비중은 지난 6월 69.8%에서 10월에는 64.3%로 5.5%p 줄었다.
여경희 부동산R114수석연구원은 "올해 하반기 들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상승 폭이 확대되면서 갱신권을 사용한 임차인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5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공개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하반기(7~10월)에 체결된 전월세 갱신계약 중 갱신권을 사용한 경우는 34.5%로 상반기(32.8%) 대비 1.7%포인트(p) 증가했다.
갱신권은 2년 계약 만기 후 5% 이하의 상승률로 한 차례 재계약을 요청할 수 있는 세입자의 권리를 말한다.
갱신권 사용 비중은 전셋값이 높았던 2022년 상반기 평균 65.3%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후 전셋값이 하락하고 역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작년 하반기 53.2%, 올해 상반기에는 30% 초반까지 하락했다. 전셋값이 하락하고 역전세난이 심화하면서 굳이 갱신권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올해 6월 이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다시 상승 전환하면서 갱신권 사용 비중도 소폭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서울 전세 갱신권 사용 비중이 상반기 36.0%에서 하반기 37.0%로 1.0%p 늘어났다.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도 26.4%에서 29.0%로 2.5%p 증가했다.
전셋값 상승으로 전세 갱신계약에서 종전보다 보증금을 올려준 경우(증액 갱신)도 늘어났다.
부동산R114 분석 결과, 지난 6월 갱신계약의 보증금 증액 갱신 비중은 39.2%였으나 올해 10월에는 48.8%로 9.6%p 커졌다. 반면 감액 갱신 비중은 46.5%에서 39.7%로 6.8%p 줄었다. 갱신권을 사용한 경우에도 같은 기간 증액 갱신 비중은 18.8%에서 24.8%로 6%p 커졌다. 하지만 감액 갱신 비중은 69.8%에서 64.3%로 5.5%p 축소했다. 감액 갱신 비중은 지난 6월 69.8%에서 10월에는 64.3%로 5.5%p 줄었다.
여경희 부동산R114수석연구원은 "올해 하반기 들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상승 폭이 확대되면서 갱신권을 사용한 임차인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