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방식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투기세력 차단한다

2023-10-26 14:26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 '권리산정기준일'로 설정…사업추진지 내 신축개발도 제한

서울시청[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앞으로는 정비사업 방식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건립할 때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이 권리산정기준일로 설정된다. 또 사업추진지역 내 노후도 요건에 변동을 주는 주택 신축 행위도 제한된다. 

26일 서울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중에서 정비사업 방식으로 이뤄지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이날부터 강력한 투기방지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은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이번 대책은 토지등 소유자의 지분으로 추진되는 '정비계획 방식'에 대한 투기 대응책이다.

시는 최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사업지역 내 지분 쪼개기, 신축빌라 난립 등 분양권을 늘리려는 투기세력이 유입돼 원주민이 피해를 입거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행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 대책을 가동하기로 했다.

주택 재개발 사업지에서 통상 적용 중인 '3대 투기방지대책' 중 △권리산정기준일 별도 지정 △행위허가 제한 두 가지 방안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주택 재개발 사업지에서는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 지정과 행위허가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대책을 적용하고 있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산정기준일'을 기존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에서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로 앞당겨 지분 쪼개기를 조기 차단한다.

이를 통해 △필지 분할(분양대상 기준이 되는 90㎡ 이상 토지를 여러 개 만들기 위해 필지를 쪼개는 행위)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 전환 △토지·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 신축 등은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완료돼야 분양권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불필요한 건축 행위를 비롯해 건물 신축에 따른 노후도 요건 변동을 막기 위해 국토계획법에 의거, '구청장이 사전검토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개발행위 제한절차를 추진한다.

사업 추진 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얻기 위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사업지 내 노후도 요건에 영향을 미쳐 정비사업의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분양권 관련 피해를 일으키거나 분양권이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반대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앞으로 시는 자치구가 사전검토를 신청한 날에 행위제한 공고 관련 절차에 착수, 제한 공고일로부터 3년간 불필요한 건축 등 개발행위를 제한하게 된다. 단 이미 다른 법에 의해 행위제한이 시행 중인 사업지는 그 법에 따라 운영된다.

이번 투기방지대책은 이날부터 모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지역에 적용된다. 이미 진행 중인 사업지도 마찬가지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과 관련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와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재해 사업을 준비 중인 지역에도 안내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최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많은 관심 속에서 활발히 추진되면서 투기 세력이 유입돼 사업 추진속도 등에 지장을 주거나 원주민에게 피해 입히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번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시장동향을 면밀하게 주시, 분석해 추가적인 대책도 지속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 시행사가 역세권 부지에 주택을 건립하면 서울시가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늘어난 용적률 중 50%를 장기전세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해 시민에 공급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