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 개선으로 사업속도 높인다

2023-07-17 11:20
주민갈등으로 인한 사업장기화 막기 위해 면적기준 상한 신설, 신축비율 제한
계획 임의변경 시 사전검토 재이행, 사전검토 후 2년 내 입안 않으면 대상지 제외

서울시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추진 과정의 주민 갈등을 줄이고 초기 사업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서울시는 안정적이고 원활한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위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6월 한 차례 개정한 데 이어 사업실행력을 높이고자 대상지 요건과 사전검토 제도 일부를 개선했다.

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지난해 6월 운영기준 개정 이후 1년 사이 사업지가 36개소 늘어났지만 구역 확대로 인한 갈등, 대상지와 다른 사업과의 중첩 등을 보완해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3000㎡ 이상으로 상한이 없었던 대상지 면적기준을 3000㎡ 이상~2만㎡ 이하(관련 위원회 인정 시 3만㎡ 이하)로 상한을 둔다. 이에 따라 지하철 승강장 350m 이내 1차 역세권 범위(2024년 한시)를 고려해 가로구역 2개 이내로 대상지 면적이 제한된다.

시는 대상지 요건 개선을 통해 노후도와 동의율 등 사업요건 충족을 위해 무리하게 구역을 확대하면서 토지면적 동의율 확보가 저조해 사업이 장기화되고 주민 갈등이 생기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정비구역 내 준공 10년 이내 신축건축물이 15% 이상인 가로구역은 제외한다. 시는 정비가 필요하지 않은 신축건축물이 구역에 포함되며 일어나는 갈등을 사전에 막고, 노후 주거환경을 빠르게 개선하기 위해 신축 비율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초기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검토' 제도도 개선한다. 2021년부터 시행 중인 '사전검토'는 사업추진에 앞서 관계부서 조율 등을 통해 합리적인 의견을 수렴, 주민 혼란을 막고 사업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신청 기준을 개선해 토지면적 40% 이상 동의 및 20m 이상 도로변 토지등소유자 3분의2 이상 동의 요건을 신설한다. 기존에는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으면 사전검토 신청이 가능했다. 사전검토 이후 토지등소유자의 입안 제안(이하 입안 제안)을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6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 동의를 확보해야 했다. 사전검토 기간 동안 토지면적 확보에 대한 기준이 없었기에 입안단계로 넘어가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

시 관계자는 "사전검토 시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토지면적 40% 이상 동의율을 확보하도록 운영기준을 개선하게 되면 사전검토 이후~입안 제안까지 빠르게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 개정 요약 [자료=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