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우후죽순' 역세권 시프트에 제동 건 서울시…면적 기준 '2만㎡ 이하'로 강화
2023-07-12 11:09
무리한 구역 확장에 오히려 사업 늦어져 신속공급 취지 빛바래
사전검토 후 2년 이후까지 정비계획 없을시 구역 제외…다시 검토 필요
사전검토 후 2년 이후까지 정비계획 없을시 구역 제외…다시 검토 필요
서울시가 우후죽순 늘어나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통한 재개발 사업(역세권 시프트)에 제동을 걸었다. 무분별한 구역 확대를 막기 위해 면적 기준을 추가한 것으로, 노후 주거지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해 보다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하자는 취지에서다.
12일 서울시와 업계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일부 개정했다.
역세권 시프트란 역세권을 고밀복합개발해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시는 대상지 기준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 및 용적률을 최대 500~700%까지 상향해 사업성을 높이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 중 50%를 공공기여(장기전세주택)로 받는 방식이다.
기존 규정에서는 대상지가 면적 3000㎡(특별계획구역은 2400㎡) 이상 및 계획가구수 100가구 이상(공공주택 가구수 포함)이면 가능했지만, 여기에 '2만㎡ 이하'(서울시 관련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3만㎡ 이하)라는 기준을 새롭게 추가하며 대상지 면적 기준을 강화했다.
이는 현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추진 지역들이 무리하게 구역을 확대하면서 오히려 원래 목적인 신속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높아져서다. 다수의 지역에서 역세권 시프트 사업 추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개발사업자들이 구역을 넓히려고 해 오히려 개발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한데 모으기가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서 해당 사업은 역세권 근처 1만㎡ 수준의 구역을 빠르게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사업인데 최근엔 10만~20만㎡ 이상 수준으로 구역을 확대하는 등 뉴타운 수준까지 사업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이에 주민 갈등을 유발하고, 개발 반대 민원이 쏟아져 사업 속도가 느려지게 되면서 사업 취지에 맞게 면적을 제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역세권 시프트와 관련해 서울시의 사전 검토를 받은 곳은 97개소이며 입안 제안까지 마친 곳은 17개소다.
이번에 개정된 규칙은 향후 새롭게 사업을 추진하는 역세권 시프트 사업에 적용된다. 현재 역세권 시프트 사업의 첫 단추인 사전 검토를 진행한 곳과 그 다음 단계인 정비계획 입안 제안 절차를 진행한 지역의 경우 기존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사전 검토를 진행한 곳도 2년 내에 정비계획 입안 절차까지 진행되지 않으면 사업지에서 제외되도록 개정이 이뤄졌다. 다시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는 구역은 개정된 규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역세권 시프트 사업 지역에 투자를 계획 중인 투자자들은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투자하려는 지역이 사전 검토 혹은 정비계획 입안이 된 곳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사업 초기 단계의 매물을 매수할 경우 이 곳이 바뀐 규정에 따라 역세권 시프트를 할 수 있는 지역인지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하게 됐다.
서울시 측도 "역세권 시프트라고 해서 무조건 용도상향 등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일부 개발업자들이 주민들을 선동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12일 서울시와 업계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일부 개정했다.
역세권 시프트란 역세권을 고밀복합개발해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시는 대상지 기준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 및 용적률을 최대 500~700%까지 상향해 사업성을 높이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 중 50%를 공공기여(장기전세주택)로 받는 방식이다.
기존 규정에서는 대상지가 면적 3000㎡(특별계획구역은 2400㎡) 이상 및 계획가구수 100가구 이상(공공주택 가구수 포함)이면 가능했지만, 여기에 '2만㎡ 이하'(서울시 관련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3만㎡ 이하)라는 기준을 새롭게 추가하며 대상지 면적 기준을 강화했다.
이는 현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추진 지역들이 무리하게 구역을 확대하면서 오히려 원래 목적인 신속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높아져서다. 다수의 지역에서 역세권 시프트 사업 추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개발사업자들이 구역을 넓히려고 해 오히려 개발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한데 모으기가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서 해당 사업은 역세권 근처 1만㎡ 수준의 구역을 빠르게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사업인데 최근엔 10만~20만㎡ 이상 수준으로 구역을 확대하는 등 뉴타운 수준까지 사업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이에 주민 갈등을 유발하고, 개발 반대 민원이 쏟아져 사업 속도가 느려지게 되면서 사업 취지에 맞게 면적을 제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역세권 시프트와 관련해 서울시의 사전 검토를 받은 곳은 97개소이며 입안 제안까지 마친 곳은 17개소다.
이번에 개정된 규칙은 향후 새롭게 사업을 추진하는 역세권 시프트 사업에 적용된다. 현재 역세권 시프트 사업의 첫 단추인 사전 검토를 진행한 곳과 그 다음 단계인 정비계획 입안 제안 절차를 진행한 지역의 경우 기존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사전 검토를 진행한 곳도 2년 내에 정비계획 입안 절차까지 진행되지 않으면 사업지에서 제외되도록 개정이 이뤄졌다. 다시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는 구역은 개정된 규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역세권 시프트 사업 지역에 투자를 계획 중인 투자자들은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투자하려는 지역이 사전 검토 혹은 정비계획 입안이 된 곳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사업 초기 단계의 매물을 매수할 경우 이 곳이 바뀐 규정에 따라 역세권 시프트를 할 수 있는 지역인지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하게 됐다.
서울시 측도 "역세권 시프트라고 해서 무조건 용도상향 등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일부 개발업자들이 주민들을 선동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