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재판관 헌재소장 후보 지명…11개월 잔여 임기 '논란' 불가피

2023-10-18 16:36
재판관 재직 중 소장 임명 시 잔여 임기만 수행 관행
"헌법재판소법 개정 바람직" vs "헌법 위배 가능성"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오른쪽)과 이종석 헌법재판관.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가운데 재판관 재직 중 헌재소장 임명에 따른 임기 문제가 또다시 법조계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재판관은 지난 2018년 10월 임명돼 내년 10월 임기가 만료된다. 재판관 임기 도중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더라도 잔여 임기만 수행하는 관행에 따라 이 재판장은 약 11개월간 헌재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헌법 111조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헌재소장의 임기에 대해선 명문 규정이 없다. 박근혜 정부 당시 박한철 전 소장이 재판관 잔여 임기 3년 8개월만 채우고 퇴임하면서 사실상 관행으로 굳어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 재판관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더라도 헌재소장으로서 임기가 만료될 시점에는 후임자에 대한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내년 10월 이 재판관을 연임하도록 하거나 다른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지난 1988년 헌재 신설 이후 재판관이 연임한 사례는 김진우 전 재판관, 김문희 전 재판관 등 2명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재판관이 연임할 수 있는 조항을 활용해 헌재소장 임기를 늘리거나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법관과 같이 헌재소장의 임기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관이 사표를 내고 다시 지명하는 형식이 있지만, 꼼수처럼 보일 수 있어 문제가 거듭된다"며 "그런 의미에서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 새로 소장이 되면 재판관의 임기를 다시 6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어 "재판관이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조문으로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정주백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은 헌법 구조가 다르게 돼 있다"며 "헌재소장을 임명하면서 임기를 6년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법적인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률로 헌재소장의 임기를 못 박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헌법이 이미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정해놨는데, 법률에서 (헌재소장의) 임기를 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헌법은 법관의 자격을 가진 9명의 재판관으로 헌재를 구성하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이 재판관은 지난 2018년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지명됐다. 만일 이 재판관이 소장에 취임하면 처음으로 국회에서 지명한 재판관이 소장을 맡게 된다.  

한편 우리나라 대법원과 헌재의 역할을 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법관 임기는 종신제다. 하지만 최근 잇달아 보수적인 판결이 나오자 임기를 18년으로 제한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세 차례 연속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임명해 현재 보수 6명 대 진보 3명의 보수 절대 우위 구도를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