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결국 헌법재판소行...중소기업계 "법 회피 아닌, 771만 중소기업 대신한 결정"
2024-04-01 14:26
“771만 중소기업을 대신해 중처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한다.”
1일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와 관련 협·단체들이 굳은 표정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말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수많은 중소기업인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날 중소기업계를 대표해, 지난 1월 27일부터 확대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중처법)에 대해 위헌 요소가 상당하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으로는 중소기업 단체 9곳과 중처법 적용을 받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각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이 참여했다. 상시근로자가 50인을 넘는 중기중앙회는 간접적으로 헌법소원을 지원하고 있다.
기자회견에는 청구인을 대표해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과 배조웅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 김승기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임부회장, 성창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영부회장, 인성철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원부회장, 김종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상임부회장, 박노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김태홍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상근부회장, 배현두 수협중앙회 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중처법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자기 책임의 원리 등에 반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윤모 상근부회장은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과도한 처벌은 반드시 위헌결정되길 바란다”며 “중대재해는 고의가 아닌 과실인데 하한형을 법정형으로 정해 책임에 비례하지 않고 경영책임자라는 이유로 사고 직접 행위자보다 더 큰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처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른 처벌수준의 합리화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를 요구하기 위함”이라고 헌법소원심판 청구이유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본안 심리 여부를 결정한다. 30일 이내에 각하 결정이 없다면 중처법은 본안 심리에 들어가게 된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직업선택 자유 등을 중처법이 침해한다고 본다”며 “위헌 가능성을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21대 국회의 임기가 5월까지인 만큼 임기 종료 전까지 중처법 유예를 촉구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 중처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추가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