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처법 청구인단 모집 22일 완료...내달 1일 헌법소원심판청구
2024-03-19 09:41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임박했다.
19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처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가 다음 달 1일 헌재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청구인 모집을 진행했다. 다만 헌법소원 신청 대상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어, 청구인단 모집은 오는 22일 완료될 예정이다.
청구인 요건은 건설업 외 업종에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인 법인과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 건설업에서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총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를 수행하는 법인과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다.
중기중앙회는 청구인단 참여자 대상으로 비용 부담 동참도 요청했다. 다양한 업종 청구인이 심판청구에 비용을 보태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간절함을 잘 드러내는 방법이라는 게 중기중앙회 측 설명이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 애로와 관련해 중소기업계에서는 결의대회, 언론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 및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달 22일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중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추진을 공식화했다. 헌법소원은 공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거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기각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또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은 1월 27일부터 시작돼 헌법소원 청구 기한은 다음 달 26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