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 3억·하남 4억대...공급난 속 '뉴홈' 3300가구 풀린다

2023-10-15 17:33

오는 16일부터 3차 뉴:홈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사진=연합뉴스]

공공분양주택 뉴:홈이 이달 3차 공급을 앞두고 있다. 고금리 기조와 집값 자체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사전청약 물량에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경기 하남시 교산지구 등 수도권 인기 지역 물량이 다수 포함돼 무주택자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차 뉴:홈 사전청약이 오는 1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서울마곡과 하남교산, 남양주진접 등 7곳에서 3295가구가 공급되며 이달 16~17일 특별공급, 18~19일 일반공급 접수를 한다.

나눔형 물량은 서울 마곡 10-2(260가구), 하남 교산 A5(452가구), 안산 장상 A12(440가구) 등이다. 일반형은 남양주 진접2 A6(381가구), 구리갈매 역세권 A4(230가구), 인천 계양 A6(614가구) 등이며 이번에 처음 선보이는 선택형 물량은 남양주 진접2 A6(287가구), 구리갈매 역세권 A4(285가구), 군포 대야미 A1(364가구) 등이다.

나눔형은 분양가가 시세의 70% 수준으로 환매 시 처분 손익의 70%를 수분양자가 가져가는 유형이다. 일반형은 기존 공공분양과 동일하며 분양가가 시세의 80% 수준이다.

선택형은 6년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분양전환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값으로 산정한다. 나눔형과 똑같이 분양전환 시 장기저리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전체 물량 10%만 일반공급이다.

가장 주목받는 곳은 토지임대부(나눔형) 분양주택으로 공급되는 강서구 마곡동 ‘마곡 10-2’ 지구다. 사전청약 단지 중 유일하게 서울에서 공급되는 물량으로, 지하철 5호선 송정역과 마곡역 사이에 위치한 역세권이다. 전 가구가 전용면적 59㎡로 공급되며 추정분양가는 3억1119만원이다.

인근 마곡동 같은 평형 아파트 ‘마곡 13단지 힐스테이트 마스터’가 지난달 11억3000만원에 거래된 점을 고려하면 분양가는 시세 대비 크게 저렴하다는 평가다.

다만 마곡지구는 토지는 공공이 소유한 상태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분양받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매달 69만7600원의 토지임대료도 발생한다.

나눔형인 하남교산 A5도 지구 내 지하철 3호선 하남연장선 신설 역이 예정돼 있고 서울 강남·송파구와의 접근성이 좋아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남교산 A5의 추정분양가는 전용면적별로 46㎡(10가구)는 3억5710만원, 55㎡(56가구)는 4억2184만원, 59㎡(386가구)는 4억5639만원이다.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이 다시 진행되는 뉴:홈의 특성상 자격 요건은 사전청약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사전청약에 당첨된 근로자가 본청약할 때 퇴직이나 소득 증가로 인해 기준을 넘더라도 당첨에는 영향이 없다.
 
뉴:홈 청약을 위해선 신청자와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직계가족까지 무주택자이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또 과거 재당첨이나 부적격 당첨 사례가 없어야 하고, 사전청약 시점부터 본청약 때까지 해당 지역에 거주 해야 한다.

소득·자산 요건은 특별공급에서 청년(만19~39세 무주택 미혼)의 경우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의 140% 이하여야 한다. 순자산은 나눔형·선택형을 신청할 경우 보는데 2억89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부모 자산 기준(10억8300만원 이하)도 충족해야 한다.

신혼부부 기준은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부로, 월평균소득 130% 이하(맞벌이 140% 이하)다. 생애 최초는 첫 주택 구입자면서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소득세 5년 이상 납부자가 해당한다. 신혼부부와 마찬가지로 월평균소득 130% 이하 기준을 적용한다. 순자산은 3억7900만원 이하(나눔형·선택형)로 두 유형이 같다.

2개 이상 단지에 신청할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면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 중복 당첨 시에는 발표일이 빠른 것을 인정한다. 다만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단지에 중복 청약 후 당첨이 된다면 모두 부적격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