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수석~호평·덕송~내각 고속화도로 다음 달 4일부터 인상

2023-09-19 14:12
'수석~호평…소형차 100원, 중·대형차 300~400원 인상'
'덕속~내각, 소·대형차 100원 인상…중형차 동결'

남양주시청[사진=남양주시]

경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수석~호평 도시고속화도로와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통행료를 다음 달 4일 0시부터 각각 100원(소형차 기준)씩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수석~호평 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기존 1500원에서 1600원으로 100원 인상하고, 중형차는 2900원에서 3200원으로, 대형차는 3600원에서 4000원으로 각각 300원과 400원 인상한다.

또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통행료의 경우 서별내 기준으로 소형차는 1500원에서 1600원으로, 대형차는 3300원에서 3400원으로 각각 100원 인상한다. 중형차는 현행 2500원으로 동결한다.

동별내 기준으로는 소형차 700원에서 800원, 중형차 1200원에서 1300원, 대형차 1600원에서 1700원으로 전차동 모두 100원씩 인상한다.

시는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라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석 연휴 기간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통행료 인상 시기를 기존 다음 달 1일에서 4일로 조정키로 합의했다.
 
시 관계자는 "통행료 인상에 대해 도로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홍보 방법을 통해 안내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민자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유료도로법에 따라 추석 연휴 기가인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고시한 (민자)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통행료가 감면되지만, 남양주시 관내 민자도로는 시도로, 통행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