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약품 돋보기-③] 어진 부회장, 상속세 감면 '꼼수'로 대표직 오를까

2023-09-08 09:15
사내이사 등재에 안국약품 "대표에 안 오른다"
100억원대 상속세 안 내려면 대표이사 등재 필수

[사진=안국약품]
먹는 눈 영양제 '토비콤'으로 유명한 안국약품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법 리베이트 제공 사유로 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과세당국이 안국약품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실제로 관세청이 지난달 중순 안국약품을 상대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얼마 지나지 않아 국세청도 안국약품을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본지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의혹 그리고 탈세 혐의로 내우외환에 빠진 안국약품을 집중 분석해 보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주>

 
어진 안국약품 부회장이 잇달아 맞닥뜨린 난제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표이사에 다시 올라 100억원대에 달하는 상속세를 감면받을지, 상속세를 내더라도 본인의 사법리스크로부터 회사를 보호할지, 무엇도 쉽지 않은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 중인 과세당국의 고강도 세무조사도 선택의 어려움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어 부회장이 부친인 고 어준선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안국약품 지분에 대한 상속세는 최소 12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8월 어 전 회장이 별세하면서 어 부회장은 부친의 지분 20.53% 전량을 상속받았다. 보고 의무 발생일 종가를 적용해 환산한 취득자금 기준 약 253억7400만원 규모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과세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표준 상속세 세율은 50%다. 과세가액이란 상속세가 부과될 과세물건의 가액을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어 부회장은 50%에 달하는 상속세를 내야 한다. 과세가액 254억원의 절반인 127억원에 누진공제를 적용해도 상속세는 최소 120억원은 넘어설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어 부회장은 법률에 따라 상속세를 2개월에 걸쳐 분납하거나, 장기간 나눠 내는 연부연납을 하거나, 감면받는 세 방식 중 한 가지는 선택해야 한다.
 
■ 사내이사 돼도 대표에는 안 오른다 못박았는데⋯귀추 주목
 
지난 2월 상속세 신고기한이 종료된 후 현재까지 어 부회장의 상속세 분납 여부 등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일각에서는 올 초 일어난 갑작스러운 경영복귀가 상속세 감면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3월 어 부회장은 일신상 이유를 들며 대표직을 내려놓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바 있다. 업계에서는 본인의 사법리스크에서 안국약품을 분리시키기 위해 강수를 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어 부회장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미승인 임상시험을 했다는 혐의와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가운데 미승인 임상시험 혐의는 대표 사임 후인 지난해 8월 열린 1심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어 부회장 입장에선 경영복귀의 꿈과 거리가 더 멀어진 셈이다.
 
하지만 지난 1월 안국약품은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어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경영에서 물러난 지 10개월 만에 복귀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다.
 
당시 사측은 상속세 감면을 받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동종 업계 추측에 대해 “어 부회장은 사내이사로 복귀해도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관련 업계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어 부회장이 결국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이용해 상속세를 감면받는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사주(피상속인)가 자녀(상속인)에게 상속하면 경영 기간에 따라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최대 600억원)를 공제해주는 것이다. 만약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경영했다면 10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어 부회장도 이 제도를 이용해 상속 지분에 대한 상속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어 전 회장의 경우 50년 가까이 안국약품을 경영했고, 안국약품의 연간 매출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다만 어 부회장이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한 내에 대표이사에 올라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해야 한다는 사후 규정 때문이다.
 
과세당국은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내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않으면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위배했다고 보고 공제해줬던 상속세를 과세한다.
 
세무법인 한 관계자는 “과세당국은 기한 내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않으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위배했다고 보고 매긴다”며 “사실상 그동안은 상속세 과세를 유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