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교육위, 교권보호 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2023-09-07 09:38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국회 교육위원회에 아동학대 면책법, 직위해제 예방법 등 교권 보호 법안을 바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7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는 아동학대 면책법과 아동학대 신고 시 정당한 사유 없는 직위해제 예방법, 교권보호위 교육지원청 이관법을 바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당한 생활지도 시 아동학대를 면책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과 육아교육법 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킬 예정이다. 교권침해 행위 유형으로 학부모 무고, 악성 민원 등을 추가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교원들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교총은 "단순 의심, 보복 성격의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되는 교원이 없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교권보호위원회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교보위가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게 한국교총 설명이다. 한국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민원에 대해 경각심을 주고 응당한 책임을 묻는 법률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