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국회 교육위 '교권보호 4법' 처리 지연 유감"
2023-09-08 11:49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7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교권 보호 4법'이 처리되지 않은 데 유감을 나타냈다.
한국교총은 8일 "일부 쟁점사안 때문에 교권 보호 전체 법안 처리가 발목 잡히거나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장차가 있는 것은 계속 논의하더라도 여야가 합의한 조항들부터 담아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을 최우선적으로 먼저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동료 교원을 잃고 거리로 나온 전국의 교사들이 교육권 보장을 외치는 동안에도 교원들의 극단 선택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사이 얼마나 더 많은 현장의 좌절이 이어지고, 피해 교원이 생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밤을 새워서라도 논의하고 조속히 교권 보호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교육위 법안소위는 교원지위법 개정안 13건과 초‧중등교육법 8건 등 교권 보호 관련 법안을 심사 중이다. 전날 소위가 열렸지만 학생 폭력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여 의결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