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림동 피습 교사 순직 신청, 3만4000여명 탄원 동참
2023-10-23 18:16
지난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길에 폭행당해 숨진 초등교사의 유족이 당국에 순직 인정을 신청했다. 교사·학부모·학생 등 3만4000여명이 해당 교사의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탄원서에 동참했다.
23일 고인의 유족과 변호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서울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원청에 순족유족급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인의 친오빠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 동생은 연수에 참여하기 위해 학교를 출근하던 중 억울한 죽임을 당해 반드시 순직이 인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기자회견 내내 말을 잇지 못했다.
여난실 교총 부회장은 "고인은 담임교사는 물론 체육부장에 보직교사까지 맡고 방학 중 자율연수를 기획하는 등 학교에서도 근면 성실했다"며 "개인의 비극을 넘어 사회적 안전망에 경종을 울린 이 사건이 잊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순직이 인정되고 고인의 명예가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족 대리인인 정혜성 변호사(법무법인 대서양)는 "고인이 평소에 신림동 공원 둘레길에서 출·퇴근을 하는 것을 목격한 인근 주민인 학부모들과 많은 동료 교사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면, 이 사고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공무상 재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고인에 대한 순직을 요구하는 전국 초·중·고 교원 1만6915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도 함께 전달했다. 고인의 학교 측이 학부모·교원·학생과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모은 탄원서 1만7576부도 함께 전달했다. 모두 3만4491명의 교사·학부모·학생 등이 순직을 요구하는 탄원서에 동참한 것이다.
지난 8월 17일 서울 관악구 한 초등학교 교사였던 고인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로 출근하다 최윤종(30)에게 폭행당해 숨졌다.
유족 측이 교육지원청에 청구서를 접수하면 공무원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가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이후 인사혁신처심의위원회가 순직 처리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순직 유족 급여는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재직 중 사망한 경우 등에 받을 수 있다.
고인의 경우 신림동 등산로가 통상적인 출근길 경로였다면 순직이 인정된다. 공무원재해보상법 제4조에 따르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공무상 부상으로 분류된다. 고인은 평소 출근길로 이 등산로를 자주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의 친오빠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 동생은 연수에 참여하기 위해 학교를 출근하던 중 억울한 죽임을 당해 반드시 순직이 인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기자회견 내내 말을 잇지 못했다.
여난실 교총 부회장은 "고인은 담임교사는 물론 체육부장에 보직교사까지 맡고 방학 중 자율연수를 기획하는 등 학교에서도 근면 성실했다"며 "개인의 비극을 넘어 사회적 안전망에 경종을 울린 이 사건이 잊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순직이 인정되고 고인의 명예가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족 대리인인 정혜성 변호사(법무법인 대서양)는 "고인이 평소에 신림동 공원 둘레길에서 출·퇴근을 하는 것을 목격한 인근 주민인 학부모들과 많은 동료 교사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면, 이 사고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공무상 재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고인에 대한 순직을 요구하는 전국 초·중·고 교원 1만6915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도 함께 전달했다. 고인의 학교 측이 학부모·교원·학생과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모은 탄원서 1만7576부도 함께 전달했다. 모두 3만4491명의 교사·학부모·학생 등이 순직을 요구하는 탄원서에 동참한 것이다.
지난 8월 17일 서울 관악구 한 초등학교 교사였던 고인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로 출근하다 최윤종(30)에게 폭행당해 숨졌다.
유족 측이 교육지원청에 청구서를 접수하면 공무원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가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이후 인사혁신처심의위원회가 순직 처리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순직 유족 급여는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재직 중 사망한 경우 등에 받을 수 있다.
고인의 경우 신림동 등산로가 통상적인 출근길 경로였다면 순직이 인정된다. 공무원재해보상법 제4조에 따르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공무상 부상으로 분류된다. 고인은 평소 출근길로 이 등산로를 자주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