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 정보 투명성 제고·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 시행
2023-08-31 10:13
금융위원회는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정보제공 강화, 신용융자와의 규제차익 해소 및 개인투자자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 보완장치를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30일 발표한 ‘CFD 규제 보완방안’ 후속조치다. CFD는 실제자산(주식 등)의 직접보유 없이 가격변동분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내달 1일부터 CFD에 따른 주식매매 실적은 개인, 기관, 외국인 등 실제 투자자 유형에 따라 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등을 통해 제공되는 투자자 유형별 거래실적 정보에 반영된다.
신용융자 잔고와 마찬가지로 CFD 잔고 동향을 투자 참고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종목별 CFD 잔고가 공시된다.
전체 CFD 잔고는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포털에서 매 영업일 장종료 후 전일 기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개인투자자 보호장치 관련 제도보완 사항도 함께 시행된다.
개인전문투자자 장외파생상품 투자요건 신설돼 개인전문투자자가 CFD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경험을 증권사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최근 5년내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지분증권, 파생상품, 고난도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월말평균잔고가 3억원 이상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개인이 최초로 전문투자자가 되거나(9월1일 이후 자격을 최초 갱신하는 경우도 포함) 장외파생상품 투자요건을 최초로 확인받는 경우 증권사가 대면(영상통화 포함)으로 투자자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증권사가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신청을 권유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요건 또는 장외파생상품 투자요건 충족여부를 2년마다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행정지도 형태로 운영해오던 CFD 최소 증거금률(40%) 규제가 상시화되고,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 취급규모도 포함된다. 업계에서도 CFD 관련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마련·시행함으로써 앞으로 증권사들의 CFD 영업에 따른 리스크 관리도 강화될 예정이다. 단, 11월말까지는 CFD 규모(증거금 제외)의 50%만 반영하고 12월1일부터 100% 반영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변경되는 제도가 시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증권사들의 CFD 관련 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회사별 리스크 관리 실태와 시장동향도 밀착 모니터링 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