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 재개 후 역대 최대치 육박… 증권사 수익원 다변화 도움
2024-07-16 06:00
공매도 재개시 명목잔액 대폭 상승
금투세 불확실성에 절세 효과 부각
금투세 불확실성에 절세 효과 부각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 이후 활기를 잃었던 차액결제거래(CFD) 시장이 다시 뜨고 있다. 명목잔액을 공시하는 등 제도 보완 이후 다시 최대 규모에 근접하며 증권사들 간 고객 유치 경쟁도 불붙고 있다.
1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CFD 명목잔액은 증거금 포함 1조2369억원, 미포함 578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무더기 하한가 사태 이후 중지된 뒤 9월 재개 후 최대치를 기록했던 1조2794억원에는 아직 못 미쳤다. 공매도 금지 조치로 국내 CFD 거래가 없었지만 거래 재개 이후 역대 최대치에 근접한 셈이다.
CFD는 최소 증거금 40%로 최대 2.5배 레버리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이다. 개인이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매매 차익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일종의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다. 하락이 예상될 때는 주식을 차입해 쇼트포지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 효과를 낼 수 있다. 고위험 상품이기 때문에 전문투자자만 거래 가능하다.
현재 CFD는 해외 주식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국내 주식은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로 인해 매도포지션 청산만 할 수 있다.
파생상품으로 매매 차익의 11%만 과세된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직접 투자 시 양도소득세 22%를 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절반에 불과하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일 때 최대 49.5%가 적용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일 때 15.4% 과세되는 배당소득세도 면제된다.
CFD가 회복세를 보이며 증권사들 간 고객 확보 경쟁도 치열하다. 메리츠증권은 지난 11일 해외CFD거래종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CFD를 이용하는 전문투자자 고객이 투자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해외에 상장된 채권형, 리츠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거래 가능 종목에 추가했다고 말했다.
유안타증권도 국내외 주식 CFD 온라인 매매 수수료를 0.15%에서 0.10%로 인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