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 재개 후 역대 최대치 육박… 증권사 수익원 다변화 도움

2024-07-16 06:00
공매도 재개시 명목잔액 대폭 상승
금투세 불확실성에 절세 효과 부각

[그래픽=아주경제]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 이후 활기를 잃었던 차액결제거래(CFD) 시장이 다시 뜨고 있다. 명목잔액을 공시하는 등 제도 보완 이후 다시 최대 규모에 근접하며 증권사들 간 고객 유치 경쟁도 불붙고 있다. 
 
1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CFD 명목잔액은 증거금 포함 1조2369억원, 미포함 578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무더기 하한가 사태 이후 중지된 뒤 9월 재개 후 최대치를 기록했던 1조2794억원에는 아직 못 미쳤다. 공매도 금지 조치로 국내 CFD 거래가 없었지만 거래 재개 이후 역대 최대치에 근접한 셈이다.
 
CFD는 최소 증거금 40%로 최대 2.5배 레버리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이다. 개인이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매매 차익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일종의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다. 하락이 예상될 때는 주식을 차입해 쇼트포지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 효과를 낼 수 있다. 고위험 상품이기 때문에 전문투자자만 거래 가능하다.

국내 증권사 CFD 거래금액은 2017년 1조9000억원에서 2021년 70조원을 돌파했다. 당시와 비교하면 초라한 규모지만 잔액 동향 공시, 개인전문투자자의 장외파생상품 거래요건 강화 등 제도 개선 이후 빠른 속도로 잔액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향후 공매도 재개 여부에 따라 CFD 명목잔액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현재 CFD는 해외 주식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국내 주식은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로 인해 매도포지션 청산만 할 수 있다. 
 
파생상품으로 매매 차익의 11%만 과세된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직접 투자 시 양도소득세 22%를 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절반에 불과하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일 때 최대 49.5%가 적용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일 때 15.4% 과세되는 배당소득세도 면제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해외 주식에 대한 투자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내년 주식 공매도가 전면 재개되면 국내 CFD 거래 규모는 예전 수준을 다시 회복할 것”이라며 “금융투자소득세 등 주식 투자와 관련된 세금 문제 불확실성이 부각된 가운데 CFD 절세 효과도 투자 매력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CFD가 회복세를 보이며 증권사들 간 고객 확보 경쟁도 치열하다. 메리츠증권은 지난 11일 해외CFD거래종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CFD를 이용하는 전문투자자 고객이 투자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해외에 상장된 채권형, 리츠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거래 가능 종목에 추가했다고 말했다.
 
유안타증권도 국내외 주식 CFD 온라인 매매 수수료를 0.15%에서 0.10%로 인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