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 살인' 최윤종 검찰 송치…"우발적 범행"
2023-08-25 08:32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최윤종(30·사진)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관악경찰서는 25일 오전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30·구속)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금속 재질인 너클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상해)를 받는다. 그는 넉 달 전 구입한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고 A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식불명 상태로 서울 시내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사고 이틀 뒤인 지난 19일 오후 3시 40분께 숨졌다.
당초 최윤종은 성폭행하려고 너클을 샀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일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고 A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경찰의 보강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며 최윤종이 살해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최윤종은 오전 7시께 경찰서를 나서면서 '범행을 왜 저질렀느냐'는 질문에 "우발적으로"라고 답했다.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했느냐'고 묻자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사망한 피해자에게는 "죄송하다"고 했다.
서울관악경찰서는 25일 오전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30·구속)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금속 재질인 너클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상해)를 받는다. 그는 넉 달 전 구입한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고 A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식불명 상태로 서울 시내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사고 이틀 뒤인 지난 19일 오후 3시 40분께 숨졌다.
당초 최윤종은 성폭행하려고 너클을 샀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일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고 A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경찰의 보강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며 최윤종이 살해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최윤종은 오전 7시께 경찰서를 나서면서 '범행을 왜 저질렀느냐'는 질문에 "우발적으로"라고 답했다.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했느냐'고 묻자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사망한 피해자에게는 "죄송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