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추진…"여가부는 유지"

2024-07-01 13:35
1일 정부 조직 개편 방안 발표
저출생 사령탑 될 인구부 신설
인구부 장관, 사회부총리 맡아
이달 중 관련 법 개정안 발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방안과 관련해 관계 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정책 사령탑이 될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밑그림이 윤곽을 드러냈다. 통폐합 대상이었던 여성가족부는 존치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인구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인구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전략이나 각 부처에서 진행되는 인구 사업에 대한 기획·조정 기능을 총괄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고용부, 여가부 등 각 부처에서 담당하던 정책과 사업은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이때 인구부는 새로운 사업을 기획해 각 부처에 제시하거나 부처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을 조정하는 역할 등을 맡게 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 인구정책 총괄 기능과 기획재정부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기능이 인구부로 이관된다. 이 밖에 인구부에는 저출생,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등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이 신설된다. 사회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부 장관으로 바뀌어 인구부가 사회부총리 보좌 기능을 맡는다. 

아울러 인구부는 각 부처 인구위기대응정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를 하는 한편 저출생 사업에 대한 사전 예산 배분·조정을 하게 된다. 정부는 기재부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예산 편성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인구부는 문화·인식개선 전담 부서와 실장급 대변인을 설치해 인구 관련 문화·인식 개선과 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인구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통계 분석·연구 기능도 수행한다.

정부는 인구부 신설과 사회부총리 변경 등 부처 간 기능 조정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을 이달 안에 발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하고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인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한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여가부 통폐합 내용은 빠졌다. 김정기 행안부 조직국장은 “내부 검토 과정에서 시급한 저출생 문제 대응에 조금 더 집중하고 저출생 대응에 대한 컨트롤타워 강화에 대해서 여야 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부분을 고려했다”며 “(22대 국회 제출안에는) 여가부가 현재 법률 문안상 그대로 현행처럼 존치하는 안으로 해서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