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금리 0.3%p '기습인상'...국토부 "금리 변동 가능성 사전 고지"

2023-08-24 16:19

[사진=신혼희망타운 홈페이지]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분양 상품인 신혼희망타운 대출금리가 이달 말부터 기존 연 1.3%에서 1.6%로 0.3%포인트(p) 인상되면서 입주예정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법적 운용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신혼희망타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이달 31일부터 기존 연 1.3%에서 1.6%로 0.3%p 올랐다. 이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0.7%p 인상하고 구입·전세자금 대출금리를 0.3%p씩 올린 것에 따른 조치다.

신혼희망타운은 2018년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주택이다.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등이 대상이며, 시세의 60~70%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공고문을 보면 분양 계약을 체결한 만 19세 이상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전용 주담대는 연 1.3% 고정금리로 명시돼 있다. 

주택도시기금의 안내도 대출금리를 '연 1.3%(고정금리)'로 표시했고, 신혼희망타운 팸플릿 등에서도 1.3%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점으로 홍보했다.

변경되는 금리를 기준으로 최대한도인 4억원을 30년 만기로 빌린 후 원리금을 상환한다고 가정하면 이자 부담은 총 1억391만여원이다. 기존 1.3% 경우 총 이자액이 8327만여원인 것과 비교하면 2000만원 더 늘어나는 셈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법적 운용계획에 따라 금리가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신혼희망타운 대출상품의 경우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금리가 일부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을 상품 설명 시 이미 안내했다"며 "인상 후에도 신혼희망타운 모기지 금리는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같은 공공주택이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뉴:홈의 대출금리는 동결됐다. 국토부는 지난 17일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혜택 강화 내용을 발표하면서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비정상 거처·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 등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 금리는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뉴:홈은 현재 사전청약 단계로 실제 대출 대상이 아직 없어 대출이 이뤄지고 있는 신혼희망타운 모기지와 단순 비교하기 곤란하다"며 "또한 뉴:홈의 경우도 사전청약 시 모기지 금리가 변동 가능함을 동일하게 안내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차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