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죽일 것"…전남 목포서 칼부림 예고 글 올린 여중생 검거

2023-08-19 15:31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전남 목포 평화광장에서 칼부림을 하겠다고 예고 글을 올린 여중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목포경찰서는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A양(14)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A양은 본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8월 19일 토요일 평화광장에서 칼부림한다. 꿈에서 깨어날 때까지 많이 죽이겠다"는 글을 적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꿈을 꾼 이야기를 비공개 계정에 올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A양은 해당 글을 곧바로 삭제했다고 했으나 글 캡처 사진이 온라인에 확산하면서 경찰에 3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살인 예고 글 게시는 협박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로 처벌받는다. 또 살인 대상을 특정하고 범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살인예비죄(10년 이하 징역)가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