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직 파면된 조국, 처분 불복...'교원소청심사' 청구
2023-07-25 17:10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처분에 불복해 교원 소청 심사 청구에 나섰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는 지난달 1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신분인 조 전 장관 파면을 의결했다.
서울대는 2020년 1월 조 전 장관을 로스쿨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했다. 그러나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이 검찰 공소 사실 만으로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를 미뤄왔고, 지난해 7월 징계 의결이 요청됐다.
교원징계위는 지난 2월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이 선고된 뒤 심의 절차를 재개해 지난달 파면을 의결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교수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조 전 장관 모두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는 지난달 1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신분인 조 전 장관 파면을 의결했다.
서울대는 2020년 1월 조 전 장관을 로스쿨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했다. 그러나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이 검찰 공소 사실 만으로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를 미뤄왔고, 지난해 7월 징계 의결이 요청됐다.
교원징계위는 지난 2월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이 선고된 뒤 심의 절차를 재개해 지난달 파면을 의결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교수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조 전 장관 모두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