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변호인 해임 내 뜻 아냐"...檢 "외부세력 우려"
2023-07-25 16:16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공판에서 배우자의 변호인단 해임신고서 제출은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자신과 해당 변호인단이 검찰 회유에 응하고 있다는 배우자의 주장을 "오해"라고 일축하고, 해당 변호인단과 재판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41차 공판에서 “현재 변호인(법무법인 해광)에게 계속 도움을 받고 싶다. 집사람이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해임은) 제 의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의 부인 A씨는 전날 재판부에 법무법인 해광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해당 변호인단이 검찰 측에 협조적인 태도로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날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을 방청하던 A씨는 "(이 전 부지사가) 변호사에게 놀아나는 것 같다. 정신 차려야 한다"면서 "하지도 않은 일을 왜 했다고 얘기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검찰이 회유하고 있다. 만약 그런 판단(선임 유지)을 하면 가족으로 도와줄 수 있는 권리와 의무도 다 포기하고 싶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재판에서 "수사 기록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증인신문 녹취록이 (이재명 대표) SNS에 공개 게시되는 등의 일이 자꾸 일어난다"며 "외부 세력에 의한 재판의 독립성이 훼손될까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죄’ 적용도 검토 중이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는 경우에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