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헌재, '이태원 참사 책임'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 기각…직무 복귀
2023-07-25 14:50
헌법재판소가 25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지난 2월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약 5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국무위원으로서 탄핵심판을 받는 것은 이 전 장관이 헌정사상 처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의 사전 예방과 관련해 헌법 및 재난안전법, 재난안전통신망법, 국가공무원법 규정 등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청구인의 참사 원인 등에 대한 발언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면서도 "발언으로 인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탄핵 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직무 정지 상태인 이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