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몬·알바천국 운영사 '가격 담합'...과징금 26억원 부과

2023-07-24 12:00
공정위,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의 가격 담합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경쟁당국이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의 가격 담합 행위에 칼을 빼 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몬, 알바천국을 운영하는 잡코리아, 미디어윌네트웍스가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가격 및 거래조건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6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담합으로 인해 관련 시장의 가격, 거래조건 경쟁이 사실상 차단됐고 이용자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잡코리아에 15억9200만원, 미디어윌네트웍스에 10억87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과징금은 유료서비스와 관련된 해당 기간, 법 위반기간의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했으며 해당 매출액에 부과 기준율을 곱해 과징금을 정했다고 공정위가 설명했다. 다만 최종 과징금은 추후 관련 매출액의 확정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역대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단기 구인·구직 시장이 위축되고 중소 사업자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들은 무료서비스 기간 및 건수를 축소해 유료 전환을 유도하고 유료서비스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2018년 5월 31일 1차 합의를 통해 무료공고일을 기존 10일에서 7일로 축소하는 등 무료 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서비스의 구매 주기를 단축하기로 합의하고 이용자의 반발을 고려해 서로 시차를 두고 이를 적용했다. 

1차 합의 이후에도 매출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이들은 2018년 11월 8일 또다시 2차 합의를 통해 무료공고가 불가한 업종을 확대하는 등 무료 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서비스의 가격도 인상하기로 했다. 2차 합의 내용도 1~2주간의 시차를 두고 시행했다. 

고인혜 공정위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은 "이번 조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무료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 전환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면서 "가격 담합뿐만 아니라 무료서비스 관련 거래조건 담합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등 신산업분야의 혁신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국민 생활에 부담을 초래하는 민생분야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