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대통령실, 사상 초유 대통령 장모 법정구속에 "입장없다"
2023-07-21 21:44
"특별감찰관, 여야 합의하면 받을 것"...제2부속실 부활에는 부정적
대통령실은 21일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6) 씨의 법정 구속에 "사법부 판결은 대통령실이 언급할 일이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현직 대통령 장모의 구속은 헌정 사상 최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본지와 통화에서 "지난해 대법원이 대통령 장모의 요양병원 관련 최종 무죄를 선고했을 때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3년 요양병원을 개설 및 운영해 요양급여 22억9000여만원을 불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동업자 3명은 징역형 등을 선고 받았지만, 최 씨는 '검찰의 혐의 입증 부족'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서 지난해 최종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조) 관여를 부정하기 어려움에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했다"며 "범행규모와 횟수, 수법 등에서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법정에서 "여기서 죽어버리겠다"고 고함을 치며 주저앉았다.
2013년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결혼한 이후(2012년 3월)로 당시 윤 대통령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과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 등을 역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씨의 법정구속에 '사필귀정'이라며 "법치를 내세운 대통령은 처가의 불법을 눈감아주고 감싸는 데 앞장서왔다. 더 이상 이런 몰염치한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면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 대통령 처가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 사건들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일을 계기로 대통령과 특수 관계인(대통령 부인 등) 주변 비위를 감찰할 '특별감찰관'을 도입하고, 대통령 부인의 업무를 전담하며 사실상 감시활동을 병행하는 '제2부속실'을 부활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감은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도입돼 그해 3월 이석수 초대 특감이 임명돼 1년 6개월 활동한 후 물러났다. 그러나 이후 '박근혜-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게이트' 등으로 공석이 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5년 내내 공석이었고,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지금도 공석이다.
제2부속실은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 관리와 활동 수행, 연설 등을 담당하는 부서다. 동시에 대통령과 배우자 업무가 섞이지 않도록 선을 긋고, 배우자에 접근하는 외부인들을 거르는 역할도 한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는 대선 기간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규모 축소 등을 이유로 제2부속실을 폐지했다. 현재 김 여사 활동은 대통령 활동을 보좌하는 제1부속실이 함께 담당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감에 대해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해 특감 후보를 추천하면 100%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며 국회로 공을 돌렸다. 제2부속실은 "제2부속실을 하려면 비서관을 새로 뽑아야 한다"며 "지금 제1부속실에서 큰 문제 없이 지원하고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대선 전에도 '쥴리' 등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사실로 확인된 것은 없다"며 "대통령실 관저 선정 과정에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결국 다른 사람으로 확인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 아닌 백재권 사이버한국외국어대 겸임교수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교수는 풍수지리학 석·박사이자 교육학 박사 과정을 수료한 해당 분야 전문가다. 지난 대선기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와 부인 김혜경씨도 만나 조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