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항소심서 법정 구속…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
2023-07-21 20:47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는 21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고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빠 법정구속한다”고 판결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가 있다.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며 절반은 최씨가 명의신탁한 회사에, 절반은 안씨 사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법정구속이라는 판사의 말에 몹시 당황한 기색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를 법정구속한다고요”라고 되물었다가 “판사님 그 부분은 정말 억울하다. 내가 무슨 돈을 벌고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고 항변했다.
최씨는 이후 기존 주장을 말하며 억울함을 토로하다 격앙된 최씨는 “하나님 앞에 약을 먹고 이 자리에서 죽겠다”며 절규하며 쓰러졌다. 결국 법원 관계자들에게 들려 퇴장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서 드러난 증거 등을 통해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 때 변호인 측이 1심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던 위조 사문서 행사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민사소송에 제출하는 것을 알고 공범과 함께 잔고 증명서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관련 도촌동 땅이 매수되고 이후 상황까지 종합해 봤을 때 전매 차익을 위해 명의신탁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양형 부당을 주장한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해선 “피고인이 주도해 막대한 이익을 실현하는 동안 관련 개인과 회사가 피고인의 뜻에 따라 이용당했다”며 “자신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경도된 나머지 법과 제도 사람이 수단화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피고인을 질타했다.
이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범죄 행위로 얻은 이익과 불법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앞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으나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최종 변론 재판에서 검찰 측은 부동산 실명법 관련해 증거들을 살펴보면 결국 해당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연관된 법인은 명의만 빌려줬을 뿐 부동산 매수는 피고인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증거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명의를 빌렸다고 볼 수 없으며 이 부분은 여러 번 의견서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문서위조는 인정하고, (사문서) 행사는 일부 다투고 있으며, 관련 금원을 지급하고 재판부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했다”며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주시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선처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