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서 실종자 수색하던 해병대원 급류 휩쓸려 실종

2023-07-19 10:20
군 "소형 고무보트 이용해 현장 수색 중"

19일 오전 경북 예천군 호명면서 수색하던 해병대원 1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가운데 해병대 전우들이 침울한 표정으로 구조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북 예천에서 집중 호우·산사태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 대원 1명이 19일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해병대는 이날 “오전 9시쯤 경북 예천군 호명면 석관천 일대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원 1명이 지반이 약한 곳이 내려앉으며 물에 빠졌다”고 밝혔다.
 
해병대원들은 동료 대원이 급류에 실종되자 즉각 소형 고무보트를 이용해 현장 수색에 나섰다.
 
군은 이번 수해 피해 대응을 위해 지난 15일부터 지금까지 장병 3만2000여명과 장비 1210여대를 투입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현재 집중호우 사망자는 44명, 실종자는 6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같이 선포하며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에게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함께 현재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오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별재난지역 13곳은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이다. 경북이 4곳으로 가장 많으며 충남이 3곳, 충북과 전북 각 2곳, 세종시 등의 순이다.
 
또 윤 대통령은 농림부 장관에게 호우피해 농가지원과 함께 농작물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변인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지속된 호우 및 침수로 피해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