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최저임금] 110일 논의 끝 9860원 확정…월 206만740원

2023-07-19 08:31

2024년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됐다. 1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모니터에 표결 결과가 게시되어 있다. 최저임금위 박준식 위원장(왼쪽)과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회의실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110일 이어진 논의 끝에 시간당 9860원으로 정해졌다. 올해 9620원보다 2.5%(240원) 오른 금액이다.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으로는 206만74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18일 오후 3시부터 시작한 회의는 차수를 변경해 이날 오전 6시까지 이어졌다. 늦어도 19일에는 결론을 내겠다는 최저임금위원장과 공익위원들 의지가 강해서다. 
 
노사차 '170원'으로 좁혔지만…올해도 표결로
전날 제14차 전원회의에서는 노사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가 775원까지, 19일 15차 회의에서는 180원까지 좁혀졌다. 이날 오전 5시쯤엔 공익위원이 중재안으로 내놓은 9920원으로 합의될 것이라는 소식이 회의장밖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근로자위원 절반을 차지하는 민주노총이 반대하며 무산됐다.

밤샘 논의에도 합의에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최저임금위는 또다시 표결 카드를 꺼내 들었다. 노사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원과 9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쳤다. 

그 결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이 8표를 받으며 경영계안이 내년 최저임금으로 정해졌다. 기권은 1표 나왔다. 공익위원 대부분이 경영계 손을 들어준 것이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로써 내년도 최저임금도 표결로 결정됐다. 1987년 발족한 최저임금위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 연속 표결로 최저임금 수준을 정했다.

최저시급 기준 내년 월급은 206만740원이다. 이번 최저임금에 영향받는 근로자는 65만~334만7000명으로 최저임금위는 추산했다.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장 논의기간·근로자위원 첫 직권해촉
올해 최저임금 논의는 여러 기록을 남겼다.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기까지 걸린 기간이 110일로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아치웠다. 최저임금제는 1988년 도입 이후 세 차례 제도를 변경했다. 지금과 같은 방식을 적용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장 심의기일은 2016년 108일이었다.

2007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기도 하다. 가장 낮았던 해는 1.51% 상승에 그쳤던 2021년이다. 2022년(5.05%)·2023년(5.0%)과 비교하면 반토막이 났다.

논의가 한창인 시점에 근로자위원 9명 중 1명이 고용노동부 직권으로 해촉되기도 했다.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지난 5월 31일 전남 광양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고, 6월 2일 구속됐다.

고용부는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지난달 21일 김 처장을 해촉했다. 노동계가 반발했지만 고용부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고용부가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을 직권 해촉한 건 최저임금위가 1987년 발족한 이래 처음이다. 이 때문에 근로자위원 1명이 없는 상태에서 논의가 계속됐고, 논의 기간 장기화에도 영향을 미쳤다.